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반출 업자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06 11:4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 오등동 병문천 저류지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파쇄 현장에 있던 소나무 170여 동을
조천읍에 있는 모 제재소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원목 생산업체 부사장인 55살 김 모피고인과
감염목 파쇄업체 공장장인
52살 임 모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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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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