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원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07 12:5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의 자부담금이 충분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인 53살 한 모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식사와 승마비용을 받았지만
자부담금이 다시 입금됐고,
보조사업도 마무리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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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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