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40% 인상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사장 소음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보다
1~5dB 초과하는 경우
피해 배상액을 현행보다 4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달동안 소음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 4천원 에서 14만 5천 원으로
3년 이내는 1인당 66만 3천 원에서 92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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