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SNS 광고글을 통해
토익과 토플 등 외국어능력시험 부정응시자를 모집하고
40차례 넘게 대리시험 등을 통해
부정을 일삼아 온 30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부정응시를 의뢰한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 출신인 이 씨는
외국어시험 부정응시자 한 명당 13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씩을 받으며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리시험을 치렀습니다.
특히 부정시험 의뢰자가 여자인 경우
무전기를 지닌채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
답안을 알려줬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