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예비후보 벌금 8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12 11:57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4.13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서귀포경찰서 5개 부서를 돌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인 정 모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