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실속만 챙기고, 약속은 어영부영
김기영   |  
|  2016.12.12 17:37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조성중인
복합리조트 신화역사공원은
사업승인 이후 열번 동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의 시행계획을 변경해주며
여러가지 승인 조건을 달았는데요.

하지만 이 조건들이 추상적인데다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과도한 숙박시설부터 대규모 카지노 시설 계획까지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신화역사공원.

신화역사공원은
지난 2006년 첫 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이후,
모두 10번 동안 시행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사이 당초 1천 300여 실이었던 객실수는
3천 500여 실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엔터테인먼트센터 등 신규 휴양문화시설이 추가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주며
모두 7개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스탠드>
"특히 제주도민 80% 채용과
지역건설업체 50% 이상 참여 등
얼핏 보기엔 지역사회 환원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속사정은 어떨까요?

승인 조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사업자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도민 고용률과 지역업체 참여율에 있어서도
위주와 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빠져나갈 수 있는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사로 인한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는 항목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지역 주민하고 MOU나 이런 협약 수준에서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이..."

더욱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더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없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조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싱크: 제주도 관계자>
"사업 시행자하고 우리가 승인 조건을 걸어서 이행하도록 권장 사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고..."

대규모 수익성 사업을 내주며 제시한 승인조건.

하지만 강제성 없는 허울에 그치며
구색맞추기용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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