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제주시에 대지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제주시장을 상대로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부동산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매매예약 한 것이 아니고
그 명의로 소유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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