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차 취득세 세액공제 확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12.25 11:08

새해부터 전기차 취득세 세액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최근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기차 취득세 세액 공제가 현행 140만 원에서
2백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수소차 취득세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화물차나 승합차를 폐차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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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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