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랜드 20억 대 취득세 소송 승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02 13:29

제주시가
이호랜드 유원지 개발사업자와의
20억원대 지방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이호랜드 사업자인 A유한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4억 6천여 만원 규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인 A유한공사가
비록 신탁재산을 명의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을 고려하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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