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10시 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24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한중어업협정선 안에 속하는 차귀도 해상에서
갈치 등 잡어 300kg을 아무런 허가 없이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또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업협정선 내에서
잡어 13만여 kg을 포획한 후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