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1.10 11:4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11일)부터 보름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조기, 옥돔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식당에서의
원산지 표시 행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한해동안
원산지 허위표시를 비롯한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로 165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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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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