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도래지 반경 10km 구간을 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내 닭 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하얀 소독분말을 내뿜으며 방역차량이 도래지 주변을 소독합니다.
바이러스 검출 이후 매일 방역이 실시되고
통제초소에서는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하도리 철새도래지는 보름 이상 출입이 전면 금지됐고, 마을길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도 철저한 소독 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야생 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도래지 반경 10km 이내, 월정리와, 우도, 성산읍 일대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방역을 실시하고
닭오리 농가 22곳과 57만 8천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닭 사육농가는 시료 채취일 기준으로 일주일,
오리농가는 14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다만 달걀 등 일부 품목은 초소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반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씽크:해당 지역 가금 농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제주도는 달걀도 없고 상인들도
있는 상황에서 생계가 잘라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는 농가 발생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야생조류 접촉을 막기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농가를 포함한 반경 3km 이내 가금류가
매립 처분됩니다.
제주도는 만일을 대비해
살처분 인력 460여명을 배치하고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