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일당들이
줄줄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0월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내린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공항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협의로 구속기소된
44살 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왕 씨의 밀입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4살 진 모피고인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44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왕씨가 항소를 포기하자
곧바로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고 10년동안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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