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거래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1.18 11:51

앞으로 부동산 허위 거래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허위 거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시작 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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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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