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 명절…달라진 설 선물 (일)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1.21 15:20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5만 원 이하 선물이 많이 늘었는데요.

구입 자체를 망설이는 분위기도 역력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경주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재래시장.

설 선물용 옥돔 주문량이
지난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선물 주문이 들어와도
예전에는 찾기도 힘들던 5만 원 이하의 옥돔 세트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 고석립/상인>
"지난해 추석에 비해 50% 이상 줄었어요.
법에 규정된 것을 지키려고 해서 5만 원 이하를 찾아요."

김영란법 시행에다 소비 부진까지.

과일 선물도 가격을 낮췄습니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레드향도
5만 원이 넘지 않도록 구성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 김명희/상인>
"제 가격을 못 받아요. 1~2천 원이라도 남겨야 하는데
제 가격을 못 받아요. 싼 것만 찾기 때문에
비싼 과일을 놓을 수도 없고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대형마트 설 선물 진열대에도
5만 원 이하의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우 등 고가의 선물보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적은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선물 세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뷰 : 현광호/서귀포시 안덕면>
"가격은 저렴하고 맛있는 것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5만 원 이하 상품이 대세를 이룬 올해 설 선물.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명절 선물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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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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