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공원 봉안당 사용기간 연장 접수
김기영   |  
|  2017.01.26 11:24

양지공원 내 봉안당의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공설 봉안당과 양지공원에 봉안돼 있는 유골 가운데
최초 사용기간이
15년을 넘어가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 후
3번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대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원하는 유족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양지공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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