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1] 은밀한 불법거래 '사전분양'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1.26 17:03
<집중진단 부동산 ①> 은밀한 불법거래 '사전분양'
<오프닝>
"부동산 시장 열풍으로
대규모 아파트 분양 때나 등장했던 모델하우스가
최근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원룸형 숙박시설과 다세대 단지, 타운하우스등
분양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최근 문을 연 모델하우스를 찾아가봤습니다.

분양이 시작되자마자
흔히 로열층으로 불리는 고층의 경우 분양이 거의 끝났습니다.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계약할 것을 추천합니다.

<씽크 : 분양사무소 관계자>
로열층을 일찍 끝났어요. 일단 계약금 100만 원이라도
입금하면 나중에 보면서라도.."

선호도가 높은 동, 호수의 경우
일찌감치 부지런을 떨어도 분양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도민들은 암암리에 이뤄지는 사전분양 때문이라며
불만을 터트립니다.

<인터뷰 : 도민>
"이미 분양 완료됐다고 하는데 사전분양 때문이겠죠.
사전분양해도 일반 도민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사전 분양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실제 최근 분양형 호텔 370여 세대를 사전 분양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전 계약 후 분양 공고를 내거나
건축 허가도 안 된 공동주택에 대해 가계약금을 받는
이른바 묻지마 계약 사례도 잇따르는 상황.

먼저 분양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정수연/제주대학교 교수>
""

<클로징 : 이경주>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사전분양,
무엇이 문제인지 이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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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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