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이틀 무단결석시 가정방문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1.28 12:47

학생들의 미취학이나 무단 결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틀 이상 미취학하거나 결석할 경우
학교 방문 요청이나 가정 방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취학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교에는 의무교육 관리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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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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