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 직불금 접수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2.06 10:4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 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업인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4월 28일까지이며,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실에서 이뤄집니다.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