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즉석조리식품 제조업체 적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2.09 11:04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즉석조리식품인 순대를 제조, 판매한 도내 모 업체를 적발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 회수. 반품 조치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제품 38㎏을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해당 업체를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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