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자가 제기한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데다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큰 점,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합원이나 주민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배임증재와 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사업자 직원과 당시 목장 조합장 등 4명이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