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보조금 임의교부 공무원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2.12 14:5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편희 판사는
도의원과 친분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임의대로 보조금을 교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직 5급 공무원 59살 김 모씨와
6급 강 모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협의 공금을 사용했던
영농조합법인 대표 61살 고 모씨와
부하직원 37살 강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면서도
도의원 사업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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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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