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보조금 5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 2기 대표인 46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편취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마 클러스터 비리 혐의와 관련해
이 농업법인 3기 대표인 76살 양 모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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