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김기영   |  
|  2017.02.20 10:51

제주도가 옥외광고물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제주시 신성로와 삼성혈 문화의거리,
서귀포시 중정로 등에 10억원을 투입해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한편 제주도내 옥외광고물은 9만 3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도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405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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