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키위 유통 묵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2.22 19:22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키위 유통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감사결과
제주지원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 참다래 3천kg에 대한 시료분석을 통해
잔류농약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유통차단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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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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