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농업법인 대표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23 13:4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귤차와 과즙, 감귤칩 등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71살 한 모피고인과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