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선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우정노조 위원장인 55살 김 모씨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씨에게 돈을 받은 제주지역 대의원 3명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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