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이삿짐에 불 붙인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06 10:5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아버지 소유의 주택 별채에
여동생이 허락없이 들어와 산다는데 화가 나
마당에 동생의 이삿짐을 쌓아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5살 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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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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