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3.06 11:35

제주도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23만원 이하로
학원비와 입학금,
또는 연 60만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 받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롭게 희망하는 가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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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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