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 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3.19 13:47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합니다.

또 건물임차료와 시설장비구입비,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도 완화합니다.

다만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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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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