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사기 무등록 건설업자 50대 구속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3.21 10:29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종합건설사 대표를 사칭하며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등록 건설업자인 55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이미 비슷한 수법의 사기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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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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