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분양 70대 벌금 700만원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29 10:4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20세대를 사전 분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7살 고 모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실제 투기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남의 친구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백 모 여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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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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