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부동산 개발…만장굴 보존지역까지 '훼손'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4.05 17:54
부동산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장굴 주변 보존지역을
무단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 일대가 무참히 훼손됐습니다.

나무로 우거졌던 땅은 흙과 돌로 뒤덮여
원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일대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때문에 1m이상 터파기 공사와 토지 형질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산림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57살 이 모씨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이 일대 자생하는 소나무 80여 그루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땅에 매립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2m 상당의 경사 구역을 흙과 돌로 뒤덮는가 하면
국유지까지 훼손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개발된 토지는 5천여 제곱미터.

문화재청이 만장굴 내 낙석위험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한 것 입니다.

이미 이 씨는 지난해 3월 아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불법으로 토목공사를 하다 한차례 적발된 상태.

이후 자신이 땅을 새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를 불법 매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독주택 12가구를 지어 분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 : 이경배/제주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과 수사관>
""

부동산 열풍으로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은 또 다른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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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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