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 불법 판매 슈퍼·편의점 업주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07 11:0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와 편의점에서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고 모피고인와 71살 김 모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2013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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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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