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체류 엄단…현장소장도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8 17:13
검찰이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체류자 196명을 적발하고
중국인 브로커 등 17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체류자 고용을 주도한
건설업체 현장소장까지 기소하는 등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소장을 맡은 54살 임 모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 10명을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31일자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릿지:최형석 기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현장 관리자가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 고용은 하지 않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고용에 가담했다는게 이유입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제주도내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 대상을 확대해 이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 ###자막 change ###
"하도급 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책임을 묻는 것 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함으로써 혜택을 보고있는 공사현장 자체에 대한 관여자 형사책임을 묻는 범위를 조금더 확대해 나가야..."

지난달부터 이뤄진 출입국사범 유관기관 합동 단속결과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196명을 적발하고 출입국사범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9명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와

지난 1월 크루즈로 제주에 들어온 뒤 잠적한 중국인 관광객의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불법취업알선 브로커와 상습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단해 나갈 방침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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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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