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1km 이내 양돈장 증축 불허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24 11:04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강화하는 조례가 개정된 후
양돈농가가 증축을 불허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양돈업자 A씨가 축사 증축 허가가 불허되자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축사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된 만큼
제주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종전 주거지역 1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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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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