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사전분양 업체 대표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01 14:35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숙박시설 260여 세대 가운데 46세대를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 분양한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인 32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고 원상회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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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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