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경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5.04 16:12
조기진통과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는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의사 처방전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경제, 이경주기자입니다.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인
조기 진통과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조기 진통의 경우 임신 20주부터 34주 미만,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부터
분만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할 때까지,
분만 관련 출혈은
분만을 위해 입원한 날부터 분만 후 6주까지입니다.


치료비 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내
임산부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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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와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청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되면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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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출 채권이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면
누가 자신의 채권을 사갔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상황.

<브릿지 : 이경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금액, 양도 일자나 그 사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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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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