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우도 남쪽 20km 해상에서
원거리 불법 영업행위를 하던
전남선적 10톤급 낚시어선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선박은 어제 낮 12시쯤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항에서
낚시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해
시,도 관할 구역을 넘어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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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2.8km 해상에서
불법 승선운행을 한
부산선적 1천톤급 사석운반선을 적발하고
이 운반선을 예인한 선장 57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선박에는 사람이 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선관리자 등 2명을 승선시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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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또 지난 6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불법어구를 선박 갑판 하부에 적재한
통영선적 39톤급 외끌이 저인망 어선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