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거래로 소득이 생겼다면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생활경제, 이경주기자입니다.
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고,
신고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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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높은 온도에서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한
열스트레스 지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른 관리법도 제공합니다.
가축사육 기상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한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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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과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를 평균 12배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을 강매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기존 평균 38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