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관련해
당시 책임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국제대 전 총장 직무대행 A씨가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원고가 업무상배임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학교측의 위험에 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는 충분히 징계 대상이 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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