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주차장 아닌 주차장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5.25 01:01

<오프닝>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차장에 자동차가 아닌
각종 잡동사니와 불법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할 수 없는 불편한 현실,
카메라포커스에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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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주택가.

빈 상자부터 자재까지,
각종 잡동사니가 한가득 쌓여있습니다.

누군가 창고로 활용하는 이곳은 다름 아닌 주차장입니다.

창고 바닥에 남아 있는 주차 구획 표시만이
이곳이 주차장임을 알려줍니다.

주차장이 마당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이곳은 엄연히 부설 주차장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문을 설치하고 문도 굳게 닫혀 있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씽크 : 건물주>
"(대문) 열려요. 다들 마찬가지에요. 대문 안에 주차해요."

하지만 차들은 대문 안이 아닌
밖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주차장이 자취를 감춘 곳도 많습니다.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가건물을 지어놓고 아예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주차장이 그려져 있지만
창고로 사용하면서 주차공간을 점령한 것 입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지만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심지어 높은 턱 때문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주차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차 구획만 표시했을 뿐
주차장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어떨까.

<브릿지 : 이경주>
"이곳은 모두 15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인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짐들이 잔뜩 쌓여 있어
이곳이 주차장인지 창고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자동차 대신 각종 잡동사니가
주차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각종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곳이 허다합니다.

<씽크 : 건물 관계자>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인테리어 할 때 다 철거하라고 해서 다 뜯을 거예요."

<브릿지 : 이경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설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이 거리에서는
주차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 신상우 백승환/시민>
"(주차장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건너편에 있는 시청 주차장 말고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 함순여/제주시 오라동>
"주차할 수 있는 곳은 못 봤죠.
(이 일대에서는요?) 이쪽에는 없어요."


<인터뷰 : 시민>
"(주차장 본 적 있으세요?) 주차장이요? 없어요."

<인터뷰 : 우경실/제주시 함덕리>
"(주차장은) 없던데요. 가끔 친구 차를 타고 오면
주차공간이 없더라고요. 불편해요."


주차장은 어디 있을까?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밤,
거리를 다시한번 찾아가봤습니다.

영업인 한창인 가게.

판매 진열대 사이로 하얀 선이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차 구획 표시선입니다.

주차장에 진열대를 세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씽크 : 가게 운영>
"주차를 안 하니까 여기서 하는데
건물에서 주차한다고 하면 빼줘야 하는 것이 맞고..."

아예 건물을 확장해
버젓이 영업을 하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차장이 가게 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차들이 바로 옆 이면 도로에 주차하면서
교통혼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전체 주차장의 80여%를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하지만 건축물을 준공 받을 때 주차장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송규진/(사)제주교통연구소장>
"부설주차장에 흡수를 해줘야죠. 그러면 이면 도로 주차난이
일정 부분 해소되죠. 이면 도로 주차난이 해소되면
보행자의 안전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만약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형사 고발 조치까지 이뤄집니다.

건물주는 물론 주차장 관리인, 임차인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 : 김학철/제주시 차량관리과장>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합니다.
형사고발이 되면 //
**수퍼체인지**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주차장.

<클로징 : 이경주>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제멋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차들은 오늘도 주차장이 아닌 길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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