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서 무허가 조업 여수 어선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5.25 11:21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9시50분쯤
허가 없이 제주도 연안에서 조업 한 혐의로
여수선적 연안복합 어선을 적발하고
선장 57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특히 선장 김 씨는
지난 23일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성산항에 들어왔다 떠나면서
출항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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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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