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인근 토지 상수도 사기 5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25 11: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4월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 3명으로부터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홍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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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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