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주민등록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내역서나 진단서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변경할 수 있는 번호는
기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여섯자리입니다.
1968년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가된 것은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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