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5.30 16:38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끝가지 부여되는 번호인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번호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었다면
주민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이경주 기자 알려드립니다.
개인마다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그동안 한 번 부여받으면 바꿀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968년 제도가 도입된 후 50년 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가능합니다.

또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보복범죄가 걱정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금융 거래 내역서나 진단서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을 숨기거나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경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를 제외한
6자리만 달라집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세금과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만
은행이나 통신사, 보험회사 같은 민관 기관 정보는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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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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