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형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따른
수익 산출근거 명시가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31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분양업체가 수익형 부동산 광고를 할 경우
수익의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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