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방임 요양원장·간호조무사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5.31 11:04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입원중인 노인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욕창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도록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A요양원 시설장인 28살 신 모 피고인과
간호조무사인 35살 강 모 여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욕창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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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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