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고 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인원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강간죄로 고소한 29살 김 모여인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사3부 신설로 수사력이 보강된 만큼
앞으로 무고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고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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