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 학과경비 등으로 사용한
대학교수 2명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학생 4명으로부터 장학금 1천 100명과 1천 200만원을 돌려받아
학과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제주대 김 모 교수와 이 모 교수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되돌려준 것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교수의 혐의를 발견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학교측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